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소송 원고에게 ‘진료비 등’ 지급 결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간병비 지급 재처분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관련해 국회의 지적과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해 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